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55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이달 29일 열립니다.
오늘(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아내 58살 정경심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조 전 장관은 선거·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정경심 교수는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돼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61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29살 조 모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돈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이 대학원에 다니는 딸 조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검찰은 이 장학금 수수 행위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당시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산대병원장 등 공공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3년 7월 아들 24살 조 모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데 대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억지로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