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박 씨는 즉각 석방되는데, 그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는 초췌한 표정으로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501호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미네르바' 박 모 씨
- "(심경 어떻습니까?)… (오늘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세요?)…"
이미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는 구속적부심에서 박 씨 변호인 측은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외환 예산에서 환전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 등에 협조를 요청한 점을 재정부 관계자가 시인한 상황에서 박 씨 글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트려 외환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의 석방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박 씨가 모 증권 정보 사이트에도 '옆집 김씨'라는 필명으로 주식 전망 등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박 씨를 기소한 뒤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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