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는 해당 글이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시위대와 경찰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의 내용과 성질, 허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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