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최고고객책임자인 김진환 관리지원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 49만여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김 본부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 법인도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본부장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인 다툼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 게 없다고 봤다.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위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여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4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안전한 인증 수단을 미적용 했고, 점검도 소홀히 했다"며 김 본부장에게 징역 8월, 하나투어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하나투어는 지난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를 관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