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해경 수뇌부에 책임을 묻게 된 겁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
▶ 인터뷰 : 임관혁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지난해 11월)
-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수뇌부와 실무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 약 5년 9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지난 2014년 5월)
- "사고 수습이 끝나면 저희 해양 경찰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관계자들은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 외에도 특수단은 '4시간 41분' 지연 이송 등 불거진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8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