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국세청이 고 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 2세들에게 800억 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고, 당시 한진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모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이 이 돈을 낼 수 없다면서 과세 당국과 다툼을 벌여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한진가 2세 5명에게 852억여 원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재산 중 누락됐던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비밀 계좌의 존재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 인터뷰 : 고 조양호 / 당시 한진그룹 회장 (18년 6월)
- "조세 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당시 한진가는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내겠다고 발표하고 1차분 192억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태도를 바꿔 과세 당국에 조세 심판을 청구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비밀계좌의 존재를 늦게 알아 제때 상속 신고를 못 했을 뿐이고, 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단순 신고 누락'이니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2002년 창업주인 고 조중훈 명예회장 사망 직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인출된 520억 원에 주목해, 이 돈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이들도 계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심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