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5년간 노동 집단사범 천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1~30등급의 구형 기준표를 마련하고 올해 8월까지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표는 비폭력과 일반폭력, 시설점거 폭력, 흉기사용 폭력 등 4개 유형으로 기본등급을 매기고 가담 정도와 파급 효과,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도록 한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