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창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전용 창구 개설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들은 정부24의 연말정산 전용 창구를 통해 5종의 증빙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 전용 창구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자주 쓰이는 증명서인 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정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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