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춘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연말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천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스쿨존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올해 안으로 모두 없애고 스쿨
'민식이법'에 따른 전국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는 2022년까지 완료한다. 우선 올해는 과속단속카메라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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