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김 대표를 3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와 이 회사 임원 이 모 상무는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인 김 대표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대표와 제이에스티나 법인 등은 회사의 부정적 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2월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장 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또 같은 달 1일~12일 김 대표가 네 차례에 걸쳐 31억원 상당의 주식 34만여 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 등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직후인 2월 27일 2018년
검찰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김 대표 일가족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도와 관련한 사건을 이첩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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