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를 구속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고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석방 등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고를 허용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박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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