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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한다.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곳은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588곳(3.5%)이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이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고로 마련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추진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현행 8만 원인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스쿨존에 학원 등 통학버스 전용 정차구역 도입도 검토한다.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올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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