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7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구로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순찰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25분간 달아나던 A씨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 도로에서 주변 승용차와 전봇대 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했지만 수치는 정상이었다고
A씨가 낸 사고로 다친 경찰관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