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 민사부는 학교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신태섭 전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교수의 이사직 수
동의대 신 교수는 학교 허락을 받지 않고 겸직을 했고, 이사회의 허락 없이 출장을 감으로써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난해 6월 해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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