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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와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에 내려진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경력 직원과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했고, 청탁이 아니었다면 채용 명단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도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고, 처벌 없이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항소 기각으로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에 의원실 인턴 등 11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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