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구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친척인 김 전 계장은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현금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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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구청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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