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자, 사건을 처음 폭로한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오늘(9일) 대법 판결 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것이 서지현 검사와 상의한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납득이 어렵다"며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통한 보복을 '재량'이라니…"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서 검사는 "법리는 차치하고, 그 많은 검사들의 새빨간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제 진술이 진실임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는 한국 사회 각계의 미투(me t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기소했습니다.
1·2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