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앓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어제(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기소 된 아버지 A 씨와 불구속기소 된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B 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아이교육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10살) C 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아들을 맡길 당시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라고 속인 뒤 "엄마가 없어 제대로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를 주고 떠났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돌아오지 못하게 출국 전 미리 아이 이름을 바꾸고 여권까지 빼앗았고, 국내에 들어와 자신의 전화번호도 변경했습니다.
C 군의 사연은 아동보호시설 후임 선교사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호소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은 외교부 등과 함께 C 군을 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왔고 수소문 끝에 A 씨 소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마닐라 지역 보육원 등에서 4년간 방치된 C 군은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해 소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A 씨 부부는 아들을 필리핀에 유기하기 전에도 조현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경남 마산, 충북 괴산의 아동기숙시설이나 사찰에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