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그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삭제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교육장)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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