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 사진=연합뉴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이어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은 시장 측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 씨가 대표인 단체입니다.
검찰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1년여간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자원봉사로만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원봉사를 빌미로 기부행위를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은시장 측 변호인은 "(은 시장은) 자발적 자원봉사로 인식했고 코마트레이드가 (차를 몰았던 기사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이라며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정치
은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단순한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봉사와 헌신을 통해 시민에게 행복과 위로를 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1시 55분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