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이 바람에 좌우로 흔들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한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토지 소유자인 황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
재판부는 황 씨가 한전으로부터 '전선이 움직이는 범위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토지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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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이 바람에 좌우로 흔들려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한전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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