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사고로 피해 아이가 중상을 입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뒤늦게 귀국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지역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피해학생은 사고 직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으나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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