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그의 동거남은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여성 A(여)씨와 그의 지인 23살 여성 B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거남 33살 C씨의 변호인은 "폭행이나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원인 불명인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검 결과가 (명확히) 나오면 다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소 후 최근까지 13차례, B씨는 6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C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딸 3살 D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가까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D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A씨 등은 D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D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으며 A씨의 동거남에게는 살인방조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 당시 D양의 사망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다시 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