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로 보석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법무부는 "보석 전자감독제가 담긴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전자감독을 받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보석 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는 보석이 활성화되지 않아 △피고인 방어권 행사 어려움 △미결수용자 증가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미국(47%) 영국(41%) 유럽(30%)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석률(3.6%)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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