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자원낭비 예방을 위해서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이뤄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770건을 점검한 결과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했다.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대해서는 모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지역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과대포장 점검과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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