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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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