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된 송파구 장지동 위례포레샤인 아파트 [사진 제공 = 서울시] |
시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보급업체는 전기공사업자 등록만으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모든 결속 부속품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로 사용토록하고,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시공기준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시는 작년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1000가구(149.4MW 규모)에 보급했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약 12.2% 낮췄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 대비 14% 내리고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원으로 전년과 같다. 300W 규모 설치 시 지난해 46만7000원의 보조금(시 41만7000원+구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41만원(시 36만원+구 5만원)이 지원된다.
무상 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됐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 교체 시 비용 지원(최대 15만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아울러 업체 선정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외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여부, 기업신용평가, 보급실적, 설치인력 보유현황 등 정량평가와 사업능력 등 정성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서울시는 올해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형(1Kw~3Kw)과 건물형(3Kw 이상)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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