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 모 씨를 둘러싼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혐의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턴 증명서가 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학교에서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현시점에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실시한 한영외고 현장 조사에서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 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 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출결 관리 상 교사의 단순 실수만을 잡아내는 데 그쳤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니던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5일간 학교를 결석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를 할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조 씨의 경우 '출석'으로 잘못 표기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지침 미숙지로 출결 표기를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다만 이러한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출석인정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의 표기 오류와 관련해선 사후 방지 차원에서 장학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검찰이 지목한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부분이다. 시 교육청은 "자료 보관 기간인 졸업 후 5년 기간이 지나면서 실제 학교에 제출된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수사권한이 없는 시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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