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하다가 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