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를 빼돌려 자신의 명품 가방을 구매한 유치원장 얘기,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13일)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되면 원장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원장이 명품 가방, 성인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 인터뷰 : 환희유치원 전 원장 / 지난 2018년
- "죄송합니다. 남은 세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른바 '원장님 쌈짓돈' 처벌을 가능케 하는 유치원 3법이 어제(13일) 통과됐습니다.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입니다.
이제부터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유치원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만 가능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유치원 설립과 경영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강제되고,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 경영이 금지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에 넣어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