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로,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작년 7월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일어났다
검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작년 10월 현장 소장 김씨 등 5명과 철거업체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