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는 견해를 밝히며 사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양 소장은 오늘(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소장은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 그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소장은 그간 공익법센터에서 해 온 활동을 언급하면서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갯짓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소장은 "참여연대와 내 생각은 98% 정도는 같지만 2% 정도 다른 것"이라며 "형사법을 주로 다루는 나로서는 (그 부분이) 크게 느껴졌고 내 선택, 소신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어제(14일)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변호사인 양 소장은 2008년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 운동 위헌 소송,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으며 10여년간 공익법센터에서 활동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