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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흥업소업주 조 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유흥업소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고 씨(34)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많은 액수의 술값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 씨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소재 S 주점의 업주로 고씨는 지배인으로 일했다. 이들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꾼들에게 손님을 데리고 오면 건당 2만~3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호객꾼들은 "14만원에 양주 1병과 아가씨를 데리고 1시간을 놀 수 있다"고 남성들을 유인했다. 이후 조 씨와 고 씨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들을 섞어 빈 양주병에 옮기고 진품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내놨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 씨와 고 씨는 피해자 9명에게 총 1538만원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손님 중 일부는 구토하거나, 정신을 잃은 뒤 다음날 모텔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봉된 양주병을 다량 보관하고 있던 점, 양주병 용기에 든 액체를 감정한 결과 실제 양주와 다른 여러 종류의 양주가 나온 점, 피해자들이 "양주를 마시고 어지러웠다" "구토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들이 가짜 양주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씨는 "저가 양주는 진품을 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서 영업장으로 끌어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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