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곳이다.
공단은 이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과 환경,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 제공과정·결과 등에 대해 급여 종류별로 관찰지표와 면담지표 등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를 토대로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공단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기피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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