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를 떠나 검사들이 떡값을 받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이니셜이 언론에 공개돼도 검찰이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국회의원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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