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A 병원 의사 50대 서 모 씨와 원무부장 40대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강 모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07년 2월께 교통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강 씨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긴 것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3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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