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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관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2년, B(47)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공범인 C(60)씨와 D(45)씨, E(58), F(57·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업자인 G씨로부터 총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C씨를 남편 대신 데려가 대출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재판부는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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