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 수만 명의 신상자료를 포털업체에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풀리자 이 같은 수를 둔 것인데,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9개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난달 19일부터 '군포'나 '실종' 그리고 '납치' 같은 단어를 검색한 수만 명의 네티즌이 수사대상입니다.
▶ 인터뷰(☎) :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
-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것까지 하겠어요."
이에 따라 이미 한 포털 사이트는 만 9천여 건의 검색 자료를 냈으며 다른 8개 업체도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계자
- "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집행 절차고요, 저희는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의무고…"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하지만 경찰이 불특정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공개수사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자 경찰이 실효성 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근용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여대생 21살 A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소식이 끊겼고 경찰은 A 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유력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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