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소방용품 불시단속 장면(보관중인 미승인 소방용품) [사진 서울시] |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다. 2곳은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곳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형식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의 '승인 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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