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공연을 추진하겠다고 속이고 거액을 가로챈 공연 기획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 업체 대표 3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4월 다른 공연기획 업체 대표 A씨에게 자신이 아델과 드레이크 등 해외 유명 가수의 내한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5월 "이베이코리아가 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티켓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해외 유명 가수 내한공연 추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있던 7억원 상당의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
송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얻는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고, 2억원이 넘는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해외 도피해 상당 기간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