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