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을 두고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공문을 보냈다가 반송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직원 실수로 인권위에 공문이 잘못 발송된 사실을 알고도, 인권위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검토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의 공식 문서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이 실수했다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공문을 철회하고 반송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일주일간 두 국가 기관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통령 비서실은 청와대에 접수된 조국 전 장관 관련 국민청원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음날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른 진정 제기 요건을 갖춘 경우 조사할 수 있다'고 청와대에 회신했다.
이를 토대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9일 "인권위에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송부했고, 인권위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며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녹화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 녹화 직후 청와대 직원이 미리 만들어둔 '국민청원 이첩 공문'을 '실수'로 인권위에 발송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는 발생할 수 있다. 청와대는 공문이 잘못 나간 당일 인권위에 전화해 공문 '철회'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곧장 취소하거나 철회·폐기 공문을 발송하는게 맞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문 철회 구두 합의 후 나흘 뒤인 13일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답변 영상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이첩으로 인권위가 조국 가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청와대가 유튜브 녹화 영상을 삭제하거나 새로 찍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공문 '폐기'냐 '반송'이냐를 두고도 논란이다. 청와대는 잘못 발송한 이첩 공문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반송 처리'했다고 밝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권위는 '반송 처리'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당사자인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17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