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실이 드러나 승적을 박탈당한 군종장교 승려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조계종에 입적한 뒤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201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 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다 2009년부터 금지했다. A씨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2017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도 A씨에 대해 현역복부 부
앞서 원심은 "A씨가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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