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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고인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범행직전 졸피뎀과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사체를 잔혹하게 손괴한 것은 은폐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붓아들의 사인이 질식사로 당시 집안에는 3명(고씨와 현 남편)밖에 없었고 남편의 과실로 사망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인 범행,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고씨의 변호인측은 재판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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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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