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 등을 온라인에 올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데 필요한 전용기구를 이용해 전자담배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담배 유사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소비를 유도하고자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숙박권, 할인권, 입장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제공 등)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 비교 등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이런 현행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신제품 무료체험,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 판촉행위를 해왔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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