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이 트레일러에 실린 철제빔을 보지 못하고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철제빔이 적재함보다 6미터 정도 더 튀어나와 있던 탓인데, 피해 운전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도 못 받을 처지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벽 시간, 1톤 트럭이 도로를 달립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뭔가를 보고는 멈출 겨를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24m짜리 철제빔의 뒷부분 측면이었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이쪽 방면으로 이미 좌회전을 해 도로 쪽에는 철제빔만 삐져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별이 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제빔 끝에는 규정대로 반사체가 달려 있긴 했지만, 측면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적재함보다 6미터나 긴 철제빔을 싣고도」 트레일러 기사는 허가도 없이 경북 포항에서 부산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천성훈 /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적재물이) 전체 차체 길이의 1/10을 초과하게 되면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 난 시점에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하지만, 트레일러 운전자는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5점이 전부입니다.
사고만 놓고보면 트레일러의 측면을 들이받은 1톤 트럭이 가해자인 셈인데, 결국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부산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