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판단을 내놓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김 지사의 변론 재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재판부측 변론 재개 사유 설명이라 약간 당혹스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연 부분에 대해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법정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이미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심리에서는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둔 채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