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육군은 이날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합니다.
창군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 하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
육군은 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열립니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