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정 교수의 첫 공판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정 교수는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법정에 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재판부를 응시한 정 교수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말할 때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해 공소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후 지난 12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2일 공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까지 마친 뒤에 이중기소 문제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해 이중기소를 했다고 봤다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20개 증거 중에서 750개 증거가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변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아직 보지 못해서 판단할 수 없다"며 "병행 심리를 통해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11월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조작 등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