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최서원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항소심(환송 전 원심) 때 구형과 같다.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821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에 루이비통 가방 한 점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진상규명 요구가 있었지만 최씨가 이에 불응해 최종적으로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대통령과 공모해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며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한 부분이 있지만 뇌물 수수 외 나머지는 본인 사익을 추구하지
항소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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